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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01: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19 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 별 병신 같은 게, 씨발 싸가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오른 손바닥을 들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기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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