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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D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여 D에 대하여 신고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07:30 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피해자 F, 피해자 C을 지칭하며 “ 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쳐먹어야지,

C 아 ^^F 언니 ^^, D 오빠가 다 받아 주고 웃어 주니 눈에 붸 이는 게 없어요

C 이는 남친도 있으면서 남자랑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다녀 ( 중략) 어디서 성 추행이라고 짓 꺼리지 않나

씨 씨 티비 봤다면서~ 아무것도 없다면서~ 무고죄로 신고 할까 보다 씨 발, 그리고 누구 보러 쓰레 기래 진짜 ㅋㅋㅋㅋ 보육교사됐으면 곱게 술 먹고 집 들어가야지

경찰서도 들락날락.. 휴.. 니네

같은 년 들 때문에 우리들까지 욕먹는 거야 ㅠㅠ 진짜 열받네

길가다

내 눈에 띄지 마세요

C 아 F야~~!” 라는 글을 기재하여 피해자 C이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다른 남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다니고, 피해자들이 마치 D이 피해자 C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신고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을 드러 내 어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처 자료

1.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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