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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2 2017고정41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9. 15. 23:00 경 경기도 성남시 C에 있는 D 대학교 E 기숙사 303호 내에서 타인이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 좆 걸레년이 뭣도 모르고 저격 올리네

ㅎㅎ 나도 맞저격하면 니 인생 바닥칠 텐데’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연번 범죄 일시 게시방법 내용 1 2016. 9. 15. 23:00 피고 인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 게시 글 좆 걸레년이 뭣도 모르고 저격 올리네

ㅎㅎ 나도 맞저격하면 니 인생 바닥칠 텐데 2 2016. 9. 27. 06:45 피고 인의 페이스 북 타임라인 게시 글 위 게시 글의 댓 글 란 아 씨 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내 얘기 좀 하지 마 개년 악 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냥 조질까, 시 벌련

이 진짜 걸리면 아구창 다 털어 버릴 거임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4. 11:00 경 위 ‘ 가’ 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이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 타임라인에 ‘F 도 G 라는 누나를 욕했다’, ‘F 학교 친구가 증거물을 보여주며 F이 자기 아는 동생이 축구부인데 그 동생한테 연락하고 집착했다 하더라고요

’, ‘F 도 페북에서 남자를 꼬시더라

’, ‘ 근거도 없는 걸 다른 넷 상 남자한테 말해서 저를 쓰레기 만들었는지 모르겠더라

고요 ( 중략) F 가슴 만졌는데 F이 울었다고라고 햇다 더 라고 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 도 뭔 개소리 지 하고 햇는데 과거에 자기 전 남친이 그 랬 걸 제가 했다라 했더라고 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증거도 없는데 무슨 넷상 남자 꼬실라고

저를 그렇게 레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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