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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고단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유치원 ’에서 무료로 분양 받은 개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개의 접종 이력에 관하여 문의하였다가 피해자의 대응이 무성의 하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4. 26. 경 인터넷 ‘D’ 페이스 북 게시판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형사고 소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7. 경 여주시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불만을 적은 글을 게시하면서, “ 다 죽어 가는 애기 .. 자기네가 케어하기 힘드니 용품 비싼 거 썼다며 십만원 팔고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 “ 벌금 엄청 나오겠죠

ㅡㅡ 그래도 억울하고 분해서.. 여주시 C 유치원.. 너 진짜 잘났어요..

뭐 나 때문에 유산 ~ 귀가 막히고콧구녕이 개 씨 발이다

ㅜㅜ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F’ 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불상 자가 피고인을 나무라는 댓 글을 작성하자, “ 그리고 자꾸 유산 얘기하지 마요.. 본인 잘못을 왜 자꾸 떠맡겨 나 때문이라는 증거 진단서 가져오든지 아 진짜 어이 업네요..”, “ 계속 보니.. 고소가 취미고 이걸 계기로 뭘 어케하려는 듯.. 정확한 의사 쌤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유산 핑계되시는 분이 녹취록들 으 시 믄 완 죤 말 빨 쎈 파이터 급~ 왜 자꾸 약한 척 변호인 인이 나서시는지..~ 웃프 다라는 말이 여기 에딱 이네~”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D’ 페이스 북 사이트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3:47 경 여주시 G에 있는 H 모텔 10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들어와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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