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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정25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1. 경 부천시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500만 원을 빌린 후 갑작스런 임신으로 약 5개월 간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7. 1. 20. 05:00 경 '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동생에게 부탁해서 명의 좀 빌려 달라 해서 핸드폰 개통해서 팔아서 돈을 주던지 방법 있으니까 '라고 하고, 2017. 2. 5. 06:00 경 피해자의 사진 및 '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캡 쳐 하여 ' 앞으로 부천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평생 남에 돈 600 떼먹고 잠수 탄 병신 씨 발년으로 만들어 줄게요

ㅎㅎ 봅시다

한번 내 눈에 한번만 걸려 봐요~

' 라는 등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서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히 해쳤다.

2. 피고인은 2017. 2. 5. 06:47 경 온라인 SNS 인 ' 페이스 북' 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 부천 C 사는 빠른 93 B 개 그지 씨 팔년 아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빌릴 땐 카드 값 대출금 갚는다고

애걸 복걸 죽는 소리하면서 ", " 돈 못 갚으면 몸이라도 팔겠다 더니 니 년을 누가 돈 주고사 쳐 먹냐

차라리 딸을 잡지", " 몰상식한 년 아 부천바닥 좁으니 어디 이사를 가 던 이사 가도 한국 좁으니 이민을 가라 눈에 보이면 대갈통을 부셔 버릴 거니 까, 니 부모도 내 연락을 제끼는데 가족이 전부한 통속 인걸로 간주하겠다 "라고 게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거래 내역서, 휴대폰 캡 쳐 사진, 휴대폰 캡 쳐 사진( 페이스 북 게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협박에 의한 채권 추심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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