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닉네임 ‘B ’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3:08 경부터 13:37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에게 공개된 사이트인 인터넷 페이스 북 ’C‘ 그룹에 접속하여, 닉네임 ’D‘ 가 작성한 ’E‘ 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 F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에 “ 볼 수록 충격적이고 끔찍하다
G보다 못생긴 듯 저게 사람이냐
암 하마 지 미친 그룹 질하면서 본 실물 짤 중에 최악 임”, “ 사람이 저 따 구로 지 멋대로 생길 수가 있냐
키 155에 저 정도면 한 120 킬 로 나가냐
”, “ 콧구녕에 웬만한 자지 다 들어가겠는데 ”, “ 보지가 있긴 있어 살에 파묻혀서 지방층과 혼연 일체된 거 아니고 ”, “ 보지 쪼임보다 사타구니 겹친 부분이 더 쪼일 듯”, “ 진짜 저게 사람이냐
혐오 그 자체네”, “ 근데 돼지 인거 티는 남 코 입술 턱선 물론 실물 짤 급이라곤 상상도 못하겠지만”, “ 진짜 스모 선수 아 니야 씨름이라 든가”, “F 꼬야!! 하면서 다 처먹다 저 꼴 났다에 한 표” 라는 내용의 공개된 댓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페이스 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