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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18 2016고단1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 : 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29. 01:15 경 자신의 거주지인 거제시 I 건물 201호에서, 자신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J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것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 ‘ 페이스 북 ’에 “ 남자 새끼가 좆 대가리 차고 태어나서 왜 이리 비겁 하노 돈 200만원 그 큰돈이 가 ㅋㅋㅋ ( 중략) 돈 천만원 이천 만원 아까운 거 아니다 개 세끼야 니는 인성이 덜 됫 노 너 거 자존심 바닥 치라 개 씨 발 롬 들아 J 200 K 220 씨 발 롬 들아 돈을 떠나 사람부터 되라 개 씨 발 롬 들아 꼽히나 꼽히모 저 나 하 거라

ㅋㅋ 뱅 신세 끼들 진짜 ㅋㅋ 』라고 게시하고, 같은 날 01:45 경 위 ‘ 페이스 북 ’에『 진짜 니가 어찌 이럴 수 잇 노 차라리 뭐든 솔 찍 한 게 좋은 거 아니가 남들이 니 욕할 때 니 개 세끼 랄 때 나는 그래도 씨 발 잇든 없든 니 편이 엿 다 니가 이리 뒷통수치 네 항상 세상에 비밀은 없다 천하의 J가 돈 그거 가꼬 이리 비참해 지고 야비 해지고 개새끼가 되네

뻔 히 니 사정 알고 준 내가 병신 버러지 엿지 ㅋㅋㅋ 뒷통수 생일 선물 고맙다

진짜 돈 그깟 돈 이백이 뭔 데 ㅋㅋ ( 후략)” 라며,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2 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뒤 ‘ 페이스 북’ 채팅을 통해 피해자 J(20 세) 와 거제시 L 건물 2 층 M PC 방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5. 10. 29. 02:00 경 위 PC 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왜 돈을 갚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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