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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제1면 피고인의 등록기준지 표시를 "서울 중랑구 F...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판시 제1의 가죄 피고인이 처음에 칼을 들었다

내려놓은 이유는 자해의사에 기한 것이지 피해자를 해할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집었던 칼은 ‘과도’에 불과했으며, 칼을 내려놓은 다음 재차 들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

(2) 원심판시 제2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지, 원심판시와 같이 상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각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동영상, 사진 등으로 뒷받침되는 피해자 진술을 취신하여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사실과 2014. 2. 23.자 상해 사실을 각각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각각 제출한 증거(피고인과 피해자의 해외여행기록, 문자통화내역, 동영상 등)들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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