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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4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E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 부분, 사실오인) 피해자와 E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소견서의 상해명이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두통’, ‘경추부 염좌, 두피좌성, 뇌진탕’이라고 기재된 점, 피해자는 2017. 10. 16.부터 상해진단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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