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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06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칼을 들기에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한 것일 뿐 칼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긋거나 칼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 하는 등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증제1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다음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릎과 허벅지로 피해자를 누른 뒤 칼끝으로 목과 얼굴 부분을 긋고 왼쪽 손목 부분을 그은 뒤 칼을 입 안에 넣으려고 하여 칼날을 잡고 막았으나 힘에 부쳐서 입술 부분을 베였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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