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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7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칼끝을 자신에게 향하게 하고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는 의미에서 칼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B은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뿌리치느라 밀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판결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판단해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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