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노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모순적이어서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인정 여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