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6: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2대만 개통을 하자. 그리고 요금 및 기기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3개월 후에 해지를 해서 너에게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할 테니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고 이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동의를 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고 연체하여 휴대전화 미납금 등 2,524,140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요금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에서 휴대전화요금을 지불해준다는 F의 말을 믿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는 업무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던 G이 휴대전화를 횡령하여 그 대금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휴대폰판매직원인 피고인이 가입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