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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정4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735]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 및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만든 범죄 조직의 ‘총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C 등 일명 ‘바지’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도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해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에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이용하여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 요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을 편취하기로 합동 공모하고 법인 설립책 및 휴대전화 개통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천시 오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주)G의 대표 C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주)G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C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할부로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유령회사 설립 후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경력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고, 위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휴대폰을 수령하더라고 정상적으로 기기값을 할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소니 HTC DESIRE 휴대폰 2대(일련번호 0027745, 0027768)를 지급받아 합계 15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473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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