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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14 2017고단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등 (C, D는 2014.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 사건으로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E과 F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G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0. 최종 확정됨) 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 만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 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 하게 한 후 그 사람들 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달 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에 따라 제공되는 휴대 전화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피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개통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 휴대 폰 서류 개통해 드립니다

’ 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인 H, I 등으로부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 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 통 장 사본), 인감 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화된 문서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 온을 통해 전달 받아 이를 다시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전송하고, E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F에게 전달하며, F는 E으로부터 전달 받은 인적 사항에 대한 신용 조회를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몇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 뒤 이를 E에게 알려 주고, E은 G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직접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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