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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2146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리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가 핸드폰 개통에 명의를 빌려주면 개통 후 바로 해지해서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1부를 복사해 주었을 뿐,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후 개통된 휴대폰은 2013. 3. 1.자 번호변경, 2013. 3. 2.자 번호변경이 되었는데, 위 번호변경 당시에 원고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수감되어 복역 중이었으므로 번호변경을 허락한 바도 없다.

원고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과실을 인정하여 단말기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다투지 아니하나, 무단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번호변경을 함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대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1부를 복사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기서 언급된 ‘핸드폰 개통’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핸드폰을 개통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의사로 신분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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