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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2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ㆍ유통 범죄조직의 총책인 B 및 그 일당인 C, D, E 등으로부터 일명 ‘바지’들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전달받아 그 서류의 명의자를 법인대표자로 하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각 법인 명의로 수개의 통장을 만들고, 법인설립 후 생성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을 가지고 SK텔레콤, LG 유플러스, KT 3사 통신사를 상대로 유령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와이브로)을 개통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및 대포폰을 B 등에게 전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법인설립책 및 휴대전화 개통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0. 8. 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업무일체를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후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K, L, M) 3회선을 개통하고 22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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