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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09 2012구단32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10. 27. (주) 명진화학에 입사하여 전기도금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1.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는데, 2010. 5. 31.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척주에 제12급 제16호의 장해가, 흉복부장기에 제11급 제11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 배뇨가 어려워 치골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위축방광과 동일한 장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12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가천의대 길병원 (2010. 9. 9.) 현재 자가 배뇨가 어려운 상태로 자가도뇨배뇨시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10. 치골상부요로설치술을 시행한 상태다. 2) 피고 자문의 배뇨장애(방광기능손상)로 치골방광루 형성하여 카테타를 삽입하였고, 2009. 8. 25. 역동성 방광기능검사결과 ‘300cc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① 정상인의 방광용적은 400~500cc 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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