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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30 2015구단563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급성대동맥박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피부의 흉터성병태 및 섬유증, 켈로이드성 흉터, 미주신경성실신,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11. 30.까지 요양하고, 2014. 12.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 원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를 조정하여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주요우울장애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대한 제11급 제11호의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2008. 8. C병원에서 대동맥 근위부 치환술 및 인공판막 수술을 받았고, 2010. 5. 7. D병원에서 대동맥 스탠트 그리프트를 시술받았다. 2) 의학적 견해 심장내과 주치의(D병원): 원고가 흉통 및 매월 2, 3회의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골절, 타발상 등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주신경성 실신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실신을 예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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