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22 2018구단615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8급 2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9.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입은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요수의 기타 손상, 발기부전, 척수손상의 후유증, 변실금’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1. 원고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2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수의 장해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를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종결 이후 남은 주요 장해의 내용 -제2요추 전방추체절제술,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 -근전도 검사상 제3요추-제1천추간 다발성 신경병증의 소견과 좌측 하지 족관절 운동결함(근력 2등급) 소견 관찰됨.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 2) 피고의 장해등급 산정 내역 -제12흉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 후 상태(장해등급 제10급 8호)와 좌측 하지 족관절 운동결함: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 제11급 11호(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인성 발기부전: 장해등급 제14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