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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구단1212
산업재해 장해등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23. 주식회사 필창건설에서 B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제2요추 급성 골절, 제1요추 골좌상, 흉요추부 척추주위 근육 손상 및 혈종형성, 우측 제7늑골 골절, 다발성 좌상, 우측 제8늑골 골절, 우측 제9늑골 골절,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2013. 12. 20.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22. 원고에게 ‘흉복부장기에 제9급 제16호의 장해가, 척주에 제11급 제7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가중 제8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람, 갑 3, 4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 배뇨가 불가하여 치골 상부 방광 누공술을 시행받아 현재 방광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방광 장해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인 장해등급 제3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를 척주 장해(장해등급 제11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 장해가 제9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사고 당시 방광을 적출할 만큼 심각한 하복부 손상을 받지 않았고, 신경학적 손상에 의하여 방광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하나 방광의 저장기능이 210㎖까지 가능하여 방광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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