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뇌혈전증에 대하여 요양이 승인되었고, 2004. 7. 31.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판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상병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2. 6.부터 2017. 2. 9.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신경인성 방광, 요로감염의 상병에 대해 추가로 요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2.15.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상하지 마비, 인지기능장해, 보행장애, 배뇨장애(신경인성방광과 요로감염상태) 등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장해 상태는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수행(식이섭취 포함)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이는 상시 간병대상인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 과민성 방광 및 배뇨근 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장해계열이 다른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와 조정하면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빈뇨, 약뇨, 급박뇨 및 요누출로 증상이 지속되어 실시한 요역동학 검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