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2누385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 23. 주식회사 명진화학에서 전기도금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2010. 5. 31.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척주에 제12급 제16호의 장해가, 흉복부장기에 제11급 제11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배뇨가 어려워 치골 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위축방광과 동일한 장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방광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12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중앙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방광의 저장기능은 정상이고, 다만 배뇨근의 수축력 저하로 효과적인 배뇨가 어려운 관계로 자발적 배뇨와 함께 자가도뇨관을 이용하여 배뇨를 하는 상태이며, 일반 옥내/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은 15%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