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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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제2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용접ㆍ제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용호도에 있는 창원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사업자등록번호 F), G(사업자등록번호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2012. 1. 1. ~ 2012. 6. 30.)에 합계 908,121,7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허위 거래가액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