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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B에 131,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B에 2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B으로부터 8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경 B으로부터 83,4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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