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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3 2015고단5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난방장치 및 보일러 취급 소매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 25.경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9매, 공급가액 850,37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E’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46매, 공급가액 786,35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통장거래내역(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1. 각 수사보고 D 부천세무서 조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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