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0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6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4. 6.경부터 2013. 7. 22.경까지 하남시 F(변경 전 주소: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H)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위 H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엔씨인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엔씨비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리점의 전산용역비 등 용역 공급가액 합계 106,223,222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5.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675,513,23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경 하남시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의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엔씨비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대리점의 전산용역비 등 용역 공급가액 합계 656,297,01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