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D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성아건설(사업자등록번호 408-81-68955)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기의 신고기간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F회사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