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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4고정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8. 02:00경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양주 윈저 2병,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4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40,000원 상당의 2시간 노래방서비스, 1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F(주)에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외상거래도 하였던 점, ② 증인 D은 ‘이 사건 당시 평소보다 술값이 많이 나왔고, 피고인은 계산서를 보더니 화를 냈으며, 술값이 과다하여 못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제의사를 밝혔고, 약 10일이 지난 2013. 9. 17.경 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약 30만 원 정도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모두 변제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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