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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942] 피고인은 2019. 6. 30.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51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 시가 40,000원 상당의 생율 1접시, 시가 80,000원 상당의 노래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시가 6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 피고인은 2019. 2. 13. 22:23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시가 34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시가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시가 1,2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21] 피고인은 2019. 7. 4. 03:53경 시흥시 H, 6층에 있는 피해자 I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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