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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10. 17. 00:2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카스맥주 10병 40,000원, 번데기 1접시 10,000원, 오징어와 땅콩 15,000원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 6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02:30경부터 04:5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윈저양주 1병과 안주세트 180,000원, 맥주 5병 25,000원, 노래반주 서비스 40,000원 등 도합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 24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종합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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