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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4. 00:4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0원 상당의 생률 안주 1접시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1: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씨발, 우리 아직 술 다 안 먹었다, 술값을 내면 될거 아니냐, 씨발, 한 번 해보자는 거냐”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잔을 주점 입구 바닥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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