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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5 2014고정5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26. 01: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4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 40,000원 상당의 황도안주 1접시, 50,000원 상당의 2시간 노래방서비스, 8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사보고

4. 수사보고(무전취식 피의자 당일 소지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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