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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57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관계 1) 전남 고흥군 E 대 555㎡(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는 1915. 8. 25.자로 F이 사정받은 후, 2000. 8. 8. E 대 543㎡과 G, H 도로 합계 12㎡로 분할되었다. 2) 위 E 대 543㎡에 관하여, A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8. 접수 제4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164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 대 543㎡는 2012. 9. 26. 이 사건 토지와 I 대 133㎡로 분할되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J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835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이하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취지는 “1.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3.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것이다.

2) J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J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는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201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27. 피고 B 앞으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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