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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275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남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자( 子) 이다.

나. 원고는 1984. 2. 14. 밀양시 D 토지( 종전에는 대 354㎡ 였다가, 위 토지에서 2007. 8. 16. E 대 125㎡ 가 분할되면서 대 239㎡ 가 되었다) 중 364분의 255 지분에 관하여 1981. 10.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4. 3. F 대 66㎡에 관하여 1973. 2.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364분의 255 지분 및 위 F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는 채권 최고액을 1억 4,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 자를 G 조합( 이하 ‘ 소외 조합’ 이라 한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소외 조합의 임의 경매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H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 B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2006. 3. 28.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낙찰 받아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외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2007. 2. 22. 원고의 사돈인 I 앞으로 2006. 2. 1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0. 6. 8. 피고 C 앞으로 2010. 5.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피고 C는 2018. 12. 20. J 앞으로 2018. 11. 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1990년 및 1992년 경 피고에게 각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1. 8. 경부터 페루로 출국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 받은 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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