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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33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전북 완주군 E 대 173㎡의 185/278 지분과 전북 완주군 F 대 208㎡의 196/367 지분에 관하여 1992. 2. 29.자 경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2. 6. 4. 접수 제33533호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전북 완주군 E 대 173㎡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1992. 8. 25.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2. 8. 26. 접수 제50228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전북 완주군 E 대 173㎡와 전북 완주군 F 대 208㎡ 중 일부는 1992. 8. 26. 전북 완주군 E 대 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합병되었다.

나. 원고가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중 D이 1995. 3. 1.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 G, 자녀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이 있다.

다. 원고는 G 등의 요구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5. 7. 7. 접수 제55291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08. 1. 9. 증여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8. 1. 9. 접수 제2228호로 피고 B 및 K, L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K, L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1. 5. 12.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5. 12. 접수 제3183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1. 12. 15. 이 사건 토지 중 4㎡가 전북 완주군 M로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는 전북 완주군 N 대 377㎡가 남게 되었고, 완주군이 2012. 9. 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74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완주군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공용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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