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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1083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F 대 410㎡에 관하여 2015. 3.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F 대 555㎡는 소외 망 G이 1915. 8. 25. 사정받은 후 2000. 8. 8. F 대 543㎡와 H, I 도로 합계 12㎡로 분할되었다.

나. 위 F 대 543㎡에 관하여, 피고 B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8. 접수 제4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164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F 대 543㎡는 2012. 9. 26. 이 사건 부동산과 J 대 133㎡로 분할되었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180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주위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K은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망 L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망 G의 후손인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와 공모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의 허위표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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