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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5나362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F 대 555㎡(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는 1915. 8. 25.자로 G이 사정받은 후, 2000. 8. 8. F 대 543㎡과 H, I 도로 합계 12㎡로 분할되었다.

나. 위 F 대 543㎡에 관하여, 피고 B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제정 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8. 접수 제47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8. 27. 접수 제164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대 543㎡는 2012. 9. 26. 이 사건 토지와 J 대 133㎡로 분할되었고,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9. 27. 접수 제180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은 피고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201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27.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피고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2012.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27.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한편, B은 2015. 3. 19.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에 대한 2015. 3. 19.자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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