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은 원고의 부친으로 1973. 7. 25. 사망하였고, 망 M의 소유이던 울산 중구 N 전 2,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O, P, 원고, Q, R, S이 법정 상속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은 1974. 2. 12. 등기접수 제3039호로 1974. 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T은 1978. 5. 3. 등기접수 제17309호로 1978.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7. 구획정리시행신고가 되었고, T은 1978. 10. 6. U 외 7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1978.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U 외 7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3. 8.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었고, 아래와 같이 9필지로 환지되어 각 공유자들은 1982. 5. 22.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각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양도되었으며, 최종소유자들은 피고 C, 피고 D(K생),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L생)이다.
환지 확정 이후 환지된 각 지번에 따른 소유권 변동 현황 순번 지번과 지적 소유자 순차적인 취득자-최종소유자(굵은 글씨) 1 V 대 180.7㎡ W -X-Y-Z-AA-AB-C 2 AC 대 219.7㎡ AD -D(K생) 3 AE 대 179.0㎡ AF -AG-E 4 AH 대 178.8㎡ F 5 AI 대 165.1㎡ AJ -AK-G 6 AL 대 42.0㎡ F AF -AG-E 7 AM 대 165.3㎡ AN -H 8 AO 대 161.2㎡ AP -AQ-AR-I 9 AS 대 161.2㎡ AT -AU-AV-AW-J(L생)
마. 구체적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9. 피고 C 앞으로 2012.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3. 4. 28. 피고 D(K생) 앞으로 1983.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