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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20고단1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6』(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F(여, 16세)가 채팅앱 ‘앙톡’을 통해 피해자 D(남, 25세)을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여자친구 및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5.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3. 02:00경 안성시 G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여자친구 성매매한 것 다 신고하고 니 엄마한테 다 말할꺼다! 너 같은 새끼 콩밥 쳐먹어야 한다!”며 때릴 듯한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지금 B 화나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와 뒤지게 팰 수도 있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5. 23. 03:3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H 스파크 차량을 타고 평택시 죽백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주면 없던 일로 무마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00경 평택시 I역 부근 J편의점 앞으로 위 차량을 타고 재차 이동하여 “2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5.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31. 13:00경 안성시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저기요 그 때 그 사람인데 메시지보고 전화해요.

차번호와 녹음파일과 메시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능 보세요.

신고하기 전에 그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녹음 다 해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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