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감금 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20. 2. 7. 21:00 경부터 24: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B(17 세 )에게 “ 오늘까지 빌린 돈을 주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약 3~6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2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구해 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8. 04:30 경 E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9. 19: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2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맞기 싫으면 돈을 들고 와라, 손대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9:10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18 경 위 D 앞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1:46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0. 00:21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왼쪽 팔 부위, 왼쪽 옆구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