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822』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14세)이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BJ(인터넷 방송인) F를 닮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11. 13. 01:14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인적이 드문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 01:30경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62번길에 있는 마리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의 전자담배 1개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전자담배를 줄래, 아니면 맞고 끝낼래”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빨리 내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나도 한 입 피워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인 2018. 11. 13. 02:10경 인천 연수구 한진로38번길 9에 있는 새싹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만난 I로부터 “여기는 CCTV가 있으니 내가 잘 알고 있는 능허대 공원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I, J과 함께 다시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1. 13. 02:31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103번길에 있는 ‘능허대 공원’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