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선ㆍ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G(20세), 피해자 H(18세)는 충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J’에서 같이 생활하다
2014. 2. 15. 동반 퇴소한 후 충주시 K 303호에서 같이 살던 자들이다.
피해자 G는 2014. 4. 중순경 충주시 교현동 충주체육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차량(L, 2008년식 흰색 아반떼)을 시운전 하던 중 불상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차량은 앞 후렌다 부분이 경미하게 긁힌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을 별도로 수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의 수리비가 600만 원 가량 나왔다고 부풀려 말하여 피해자 G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부터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위 K 303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씨팔,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왜 빨리 돈을 안 주느냐, 돈을 떼어먹겠다는 것이냐"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위 K 303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충주시 M에 있는 N정형외과 앞에 있는 농협에서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4.경 충주시 충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은행에서 개설한 하이브리드카드(통장개설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면서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기능을 갖춘 카드의 일종) 1매를 그 즉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