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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60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9. 22. 01:00경부터 02:50경까지 부산 북구 G아파트 402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 B의 생일을 기념하여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 A이 “담배가 있느냐”라고 일행인 C에게 물었으나 C가 “없다”라고 하자, “그럼 내가 담배를 구해 올게”라고 말을 한 후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겁을 주어 담배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22. 02:55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담배를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H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급히 그 자리를 피해 2015. 9. 22. 03:20경 부산 북구 G 아파트 404동 및 405동 부근 도로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I(51세)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또는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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