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소유의 전남 장성군 D 답 3104.5㎡ 전남 장성군 G 답 3164㎡에서 2002. 7. 16. 환지로 인하여 지번이 위와 같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E 답 3211.1㎡ 전남 장성군 H 답 3114㎡에서 2002. 7. 16. 환지로 인하여 지번이 위와 같이 변경됨 를 공동담보로 하여 1996. 7. 23.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1411호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또한 피고는 광주 남구 F 대 178.2㎡ 및 F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55㎡(이하 ‘F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1996. 7. 23.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5236호로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9. 12. 22. 위 F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8,821,873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9746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로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원금 14,778,798원, 이자 56,488,262원 합계 71,267,06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3. 20.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4. 10. 24.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청구금액 중 4,412,29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