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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13 2017가합16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2. 3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피고의 D에 대한 금전 대여 1) 피고의 딸인 C는 2012. 12. 28. D에게 8,000만 원을, 이율 월 1% 갑 제1호증(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월 7%’은 ‘월 1%’의 오기이다. ,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는 2013. 3. 25.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C는 2015. 6. 8. D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피고는 2016. 7. 26. D에게 1,500만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17. 7.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양도 등 1) 원고와 D, 유한회사 E은 2012. 12. 28. C와 사이에 D이 C에 대하여 당시에 부담하고 있거나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400만 원으로 하여, ① D 소유의 전남 장흥군 F 답 3,632㎡, ② 유한회사 E 소유의 G 임야 21,612㎡, ③ H 임야 34,512㎡(이는 2015년 4월경 등록전환 및 분할을 거쳐 I 종교용지 1,060㎡, J 임야 23,271㎡, K 임야 9,917㎡가 되었으나, 편의상 ‘H 임야 34,512㎡’라고 한다

) 중 원고의 9,917/34,5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접수 제14,8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의 배우자인 L과 D은 2015. 6. 9. C와 사이에 전남 장흥군 M 답 4,296㎡를 이 사건 근정당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에서 전남 장흥군 G 임야 21,612㎡가 제외되었다.

3 전남 장흥군 F 답 3,632㎡는 2016. 7. 15.경 전남 장흥군 F 답 3,580㎡와 N 답 5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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