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변제기를 같은 해
2. 17.로 하여 7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에 더하여 E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한 500,000,000원을 더하여 총 1,20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1,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의 전남 담양군 F 답 3007m2, G 답 312m2, H 답 1729m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및 F 소재 가, 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을 1,5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제1643호로 위 토지들 및 건물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에는 I을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사건 토지들 전부가 공동담보이다) 및 J과 K를 각각 1/2 지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지분권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말소 및 가등기이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말소 및 가등기이전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바,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