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8. 1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은 항목 번호로 지칭한다. 제3부동산은 1999. 12. 14. 제2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및 G 답 516㎡(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1999. 7. 28. 피고 A에게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0. 7. 29.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제1, 2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및 G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0. 7. 28.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99카합281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1999. 4. 27. 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로, 2014. 4. 24. 이 법원 C로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6. 이 법원 D로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다. 라.
위 법원은 2016. 8. 1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64,000,192원 중 피고 A에게 3,940,857원, 피고 B에게 28,268,598원, E에게 30,687,28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E의 채권자로, 2016. 7. 19. E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위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배당기일에서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E의 처인 H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45호로 G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