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은 2015. 8. 7. 전남 장성군 E 답 8268㎡ 중 원고는 2978/8268 지분, 피고, D은 각 2645/8268 지분에 관하여, F 답 3193㎡ 중 원고는 1149/3193 지분, 피고, D은 각 1022/319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은 배우자인 G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피고, D은 2015. 9. 21.경 전남 장성군 E 일원의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한 후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사업진행과 관련한 개발과 분양업무 일체를 주식회사 H(이후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였으며, 2015. 10. 5. ‘J’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공동사업자 중 D은 G으로 공동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진행되어 전남 장성군 E 답 8268㎡ 및 F 답 3193㎡는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F 답 3193㎡에서 분할되고 남은 F 답 731㎡(이하 ‘이 사건 12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0. 피고가 지정한 K 명의로 201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L은 이 사건 동업계약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측에 실제 관여한 사람이고, M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담당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피고, G, D, L, M 등은 2016. 11. 1.경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최종적인 이익금 정산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우선 미분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