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516160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5. 6. 8. 그 소유인 전남 장성군 E, F, G 각 토지(이하 ‘장성군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6. 5.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4억 원)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70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A이 대표이사로 있던 ㈜H는 2015. 6. 15. 피고와 기간을 2015. 6. 16.부터 2017. 6. 15.까지로 고문료 월 400만 원 및 법인카드 한도 20만 원, 고문계약이 끝날 때 ㈜H가 피고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H의 계좌로 2015. 6. 12. 1억 원,

6. 17. 9,500만 원,

6. 22.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A은 2015. 9. 25. 장성군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9. 2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29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 A은 그 소유인 전남 담양군 I 전 1,419㎡, J 전 1,6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9.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1437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장성군 토지들에는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4. 7. 25. 접수 제10041호로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장성군 토지들에는 2015. 1. 16. 접수 제648호로 채권자 K,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는 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99,779,447원을 변제하고 2016. 3. 14.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② K에게 150,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5. 9. 30.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A은 2015. 9. 25.경...

arrow